✅ 지급 금액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첫 달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를 둔 가정은 첫 달 최대 3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수준이 유지되며,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지급되며, 월 최대 1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사후정산 없이 매월 분할 지급되는 점도 개편의 핵심입니다.
구간 | 지급 기준 | 상한/하한 |
---|---|---|
1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 상한 250만 원 / 하한 70만 원 |
2~6개월차 | 통상임금의 50% |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7~12개월차 | 통상임금의 40% | 상한 100만 원 / 하한 70만 원 |
한부모 첫 달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300만 원 |
중증장애아 부모 | 기간 연장 + 동일 급여 | 최대 18개월 지급 |
✅ 유효기간
육아휴직 제도의 유효기간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준 내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가능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사용 또는 나누어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시 최대 2회까지 나눌 수 있으므로,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춰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를 둔 경우, 유효기간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육아휴직 신청 후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지급 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로 안내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지급 예정일에 맞춰 통장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입금 후에는 세부 내역을 통해 금액과 지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고용센터 또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육아휴직 급여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 ‘내 급여 조회’ 메뉴에서 전체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신고나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 후 약 2주 내 이뤄집니다. 다만 처음 신청 시 서류 심사에 시간이 걸려 첫 급여는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동시에 사용은 가능하나,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급여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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